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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ed: June 4, 2024
Enacted: April 1, 2020

계명의대학술지(KMJ)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원고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먼저 원고가 양식을 갖추었는지, 본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며, 다음 단계로 유사도 검사를 통해 표절이나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편집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익명의 심사위원 2명이 원고를 교차검증 한다. 교차검증에서는 저자의 이름과 소속기관을 제거하고 심사하는 더블 블라인드(이중맹검) 방식을 사용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보낸 심사결과를 심의하여 원고의 일차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 여부를 접수 후 3주 내에 일차적으로 결정하며, 이후 즉시 교신저자에게 원고의 심의 결과와 심사 의견서를 전자메일로 전달해야 한다. 교신저자는 심사 의견서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진 모든 부분을 항목별로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정된 원고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가 수정되지 않은 채 다시 제출되거나 또는 수정된 원고가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도착하지 않으면 저자가 자의로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수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교신저자는 편집위원회에 연락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심의 결과를 ‘원고대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에 한 유형으로 통지한다.
KMJ의 모든 편집자와 편집위원회 구성원들은 활발한 전문가이자 연구자로, 때로는 자신의 논문을 KMJ에 투고하고자 할 수 있다. KMJ는 자신들의 편집자 및 편집위원회 구성원으로부터의 투고 논문을 심사할 때, 국제 편집 기구인 세계의학편집자 협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와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지침을 준수한다. 이러한 원고의 심사는 다른 원고들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들은 심사자 선택 및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의뢰 받은 원고라 할지라도 자신의 원고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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