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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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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의대학술지(KMJ) 연구출판윤리는 출판윤리협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및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2013, http://kamje.or.kr)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2023, https://www.icmje.org/)의 지침에 따른다.

1. 저자 자격

저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1) 원고를 구성하는 개념과 설계, 자료의 수집,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2) 원고를 직접 작성하였거나 또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내용의 검토에 대해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3) 원본의 게재에 관한 최종 승인권을 가졌는지, 4) 원고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겠다고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교신저자는 원고를 최초로 투고한 후 저자 자격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저자의 추가나 삭제, 순서 변경 등)은 반드시 공문으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모든 저자의 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 교신저자 및 제1저자: 한 원고에 대해 한 명의 교신저자만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MJ는 제1저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교신저자와 동등한 기여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승인한다.
  • • 게재 후 저자 수정: KMJ는 편집 상의 명백한 실수가 아닌 이상 게재 후에는 저자를 수정하지 않는다.

2. 중복게재 및 표절

중복 출판물은 원본 출처의 귀속 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 2회 이상 발행(발행 또는 출판 시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전에 다른 출판물로 출간된 원고는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또한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 심사가 진행 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중복하여 투고할 수 없으며, 다른 학술지의 심사가 종료된 후에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야 한다. 원고가 일단 채택된 후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원고의 어떠한 부분도 다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게재할 수 없다. 만약 KMJ에 게재된 원고가 다른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된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원고는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KMJ는 해당 저자가 중복 게재한 사실을 공개한다. 이러한 사실은 저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저자에게는 추가적인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원고의 표절에 대한 점검은 심사 전에 Ithenticate (https://www.ithenticate.com/)를 활용하여 시행한다.

3. 이차출판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원고를 KMJ에서 이차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이차출판을 허용하며, 이 경우에는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다.

4. 이해관계 명시

교신저자는 잠재적으로 저자의 자료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상충 또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예로는 특정 기업에서 받은 금전적 지원이나 그 기업과의 관계, 이익 집단으로부터 받은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관련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연구비 수혜 내용은 표지에 명기하고, 연구와 관련된 투자, 자문료, 주식 등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항은 본문 말미의 하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인간 및 동물 연구에 대한 규칙 및 규정

인간과 관련이 있는 연구에서는 헬싱키선언(2013년,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ples-for-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자의 성명 또는 머리글자를 표기해서는 안 되고, 환자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일 경우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규정 또는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임상시험연구 등록

임상시험연구는 질병관리청 내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 https://cris.nih.go.kr)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한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 (https://www.who.int/clinical-trials-registry-platform), 미국 국립보건원의 ClinicalTrial.gov (https://clinicaltrials.gov)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7. 연구 및 게재 부정행위 해결을 위한 절차

중복게재, 표절, 허위 자료, 수치 조작, 저자 변경, 이해상충 미공개, 투고된 원고에 대한 윤리적 문제, 심사위원이에 의한 저자의 아이디어나 자료 차용, 편집위원에 대한 항의 등 연구나 게재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Flowcharts)’가 제공하는 업무절차 단계를 따른다.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한다.

8.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의 책임

KMJ 편집위원회는 출판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논문 철회에 관한 지침 준수, 학술 자료의 완전성 유지, 학문이나 윤리적 기준에 위배되는 모든 이해상충 방지,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해명, 철회, 사과문 게재 조치, 그리고 모든 표절이나 허위 자료를 제거하고 규탄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를 채택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이 때 원고에 대하여 이해상충이 없어야 한다. 편집위원은 원고가 합리적으로 확실한 경우 채택할 수 있으며, 원고에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이나 철회를 공시하며,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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